수집된 증거가 증거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무결성의 원칙
- 디지털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 및 훼손, 변조되지 않아야 한다.
- 증거물 수집과 분석 절차에서 발생 가능한 변경을 방지하고 동일성 입증 및 무결성을 방지한다.
재현의 원칙
- 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 유사한 동작을 하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같은 분석 과정을 거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 검증되어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Chain of Custody(보관 연속성, 절차 연계성)
-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자 및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여 문서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else
정당성의 원칙
- 증거를 획득할 때 적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수사관이 불법적인 해킹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증겨능력이 없다.
-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독수독과(Fruit of the Poisonous Tree) 이론)과 불법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속성의 원칙
-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는 변경 및 변조, 훼손이 쉬우며 휘발성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위험이 있기에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하다.
Reference
- 탁희성 외,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1, 2006.
- 손지영 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08, 2015.
-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이론, 미디어북스, 2015.
- 이중, "디지털 포렌식 한 권으로 끝내기", 바른북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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