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능력과 관련해 예외적인 사유로 해시 값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시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고등법원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