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 들은 말을 '전문'이라고 한다. 이는 법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밖에서의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전문 법칙에 의거해 전문 증거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디지털 증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조건을 만족한 경우 예외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정의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크게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
-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
디지털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즉, 법적 증거로서 인정되고 법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증거가 범행의 결과로 나타난 원본 증거인지 복사본인지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료를 CoC(Chain of Custody)를 유지하여 법적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들을 통칭하여'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적법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포렌식 도구, 분석관 인증을 전제로 진행되어 진다.
여기서 'CoC(Chain of Custody)'란 관리 연속성 혹은 보관연속성을 의미하며,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의 증거가 최초로 수집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경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을 뜻한다.
'디지털(Digital)'이란 연속적이지 않고 최소 단위를 갖는 이산적인 수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포렌식(Forensic)'은 좁은 개념으로써는 'Public'의 라틴어 'forum'의 유래에 따라 '공공 또는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을 의미한다.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과학분야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개념이다.
즉, 화학, 생물학,법의학,물리학,지질학,심리학,사회과학,컴퓨터과학 등을 포함하는 종합과학이며 형사 사건과 같은 법적 상황에 관련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여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재판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컴퓨터 저장매체 등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부터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절차를 통하여 법적 증거믈 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넓은 의미에서 법적인 문제에서 보는 관점과 범죄수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컴퓨터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서 정확히 분석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입체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의 적용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서부터 증거 제출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음(동일성)을 입증해야하며 사법기관의 증거 제출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 또한 입증해야 한다.

Reference
https://flylib.com/books/en/2.57.1.77/1/
https://itlaw.fandom.com/wiki/Hearsay
https://koreascience.kr/article/CFKO200921868485668.pdf
유영찬. (1991). 법과학. 신일상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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