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_forensic/Theory

[디지털 포렌식] 동일성과 무결성의 상관관계

neck392 2024. 2. 12. 04:23

 

 디지털 증거의 경우 비록 원본과 사본을 출력된 형태로서는 구분할 수 없으나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data)의 형태로는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결성은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는 수집이 완료된 이후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증거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였음을 뜻한다. , 디지털 증거가 원본에서 수집되어 카피나 이미징 등의 방법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보의 보관 및 분석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수정, 변경 또는 손상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담보되는 것으로, 최초의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결성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한다면, 동일성은 원본과 복사본 혹은 출력물 간, 또는 같은 저장매체의 압수 수색 당시와 증거로 제출될 때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무결성이 증명되면 동일성이 추정되고 동일성이 입증되면 무결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어, 어느 하나가 입증된다면 나머지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무결성과 동일성을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자를 모두 증거능력 요건으로 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문증거 여부 판단에 앞서 요구되는 증거능력 요건은 동일성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결성동일성과 대등한 지위에 있거나 독자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자를 각기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동일성은 무결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집한 증거가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동일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압수 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물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물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에 주목한다면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양자는 각기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Reference

박진환, "해쉬값의 비교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입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박종욱, "해시 값 훼손 또는 결여 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20